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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6. 30.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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