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9. 27.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20170927 201709 2017 09 27
요지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갑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며, 양도 주식 일부를 갑이 B법인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갑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A법인 주식 일부를 재매입하고 재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제41조의3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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