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8. 22.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20170822 201708 2017 08 22
요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0.12.31.(중소기업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 2011.12.31. 법률 제11130호,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라목 및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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