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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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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7항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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