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7. 20.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20170720 201707 2017 07 20

요지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甲)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 분양권(이하 “분양권”)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의 100분의 35(이하 “수증지분”)를 을(乙, 갑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을(乙)은 분양권 잔금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을(乙)이 수증지분에 대한 갑(甲)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수증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을(乙)이 분양권 잔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1항에 따른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을(乙)은 수증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현재의 분양권 평가액의 100분의 35를 갑(甲)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甲)은 을(乙)이 납부한 분양권 잔금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乙)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20170720 201707 2017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