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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6. 30.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등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8제1항 및 제31조의6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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