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 25.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서면-2017-부동산-2535 서면-2017-부동산-2535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201801 2018 01 25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서면-2017-부동산-2535 서면-2017-부동산-2535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201801 2018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