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1. 11.
공익사업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20180111 201801 2018 01 11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양수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