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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서면-2017-법인-2747 서면2017법인2747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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