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7.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서면-2017-법인-1792 서면-2017-법인-1792 서면2017법인1792 20171107 201711 2017 11 07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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