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6.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2017-법인-1409 서면-2017-법인-1409 서면2017법인1409 20171106 201711 2017 11 06
요지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