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6.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018 서면-2017-법인-2018 서면2017법인2018 20171106 201711 2017 11 06
요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