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6.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인-1778 서면-2017-법인-1778 서면2017법인1778 20171106 201711 2017 11 06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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