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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19.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7-법인-2023 서면-2017-법인-2023 서면2017법인2023 20171019 201710 2017 10 19

요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한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산업자재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 연수원, 연구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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