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22.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20170922 201709 2017 09 22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2015.12.0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2015.08.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 [법령해석과-3213] , 2015.12.01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甲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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