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14.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라 출연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
서면-2017-법인-1142 서면-2017-법인-1142 서면2017법인1142 20170914 201709 2017 09 14
요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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