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1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서면-2017-법인-1765 서면-2017-법인-1765 서면2017법인1765 20170914 201709 2017 09 14
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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