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26.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취득 후 사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1주택(이하“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대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대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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