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2.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20180219 201802 2018 02 19
요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위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신청 주체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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