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6.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20171206 201712 2017 12 06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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