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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23.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서면-2016-부가-3430 서면-2016-부가-3430 서면2016부가3430 20161023 201610 2016 10 23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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