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1. 12.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 20180112 201801 2018 01 12
요지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분양권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잔금 청산일)로서 중도금에 대하여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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