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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25.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20180125 201801 2018 01 25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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