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23.
농민에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공급하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5 20180123 201801 2018 01 23
요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며 해당 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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