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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11.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 20180111 201801 2018 01 1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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