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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23.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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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에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 운행 안정화를 위한 철도에너지관리시스템(R-EMS)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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