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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2. 13.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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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토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운영개시일부터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라 운영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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