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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2. 6.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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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본문

사업자(참여기관)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에 따라 △△△연구원(주관기관)과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인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한 후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식재산권, 실시권 등)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에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없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 제13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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