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7. 12. 1.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20171201 201712 2017 12 01

요지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29 20171201 201712 2017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