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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1.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20180221 201802 2018 02 21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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