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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1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20180213 201802 2018 02 13

요지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1.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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