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2. 6.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20180206 201802 2018 02 06
요지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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