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3. 2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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