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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30.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3544 서면-2017-법인-3544 서면2017법인3544 20180130 201801 2018 01 30

요지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7.5.15.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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