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9.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106 서면-2017-법인-3106 서면2017법인3106 20180119 201801 2018 01 19
요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2016.2.18.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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