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31.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서면-2016-법인-5871 서면-2016-법인-5871 서면2016법인5871 20170331 201703 2017 03 31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