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7.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5652 서면-2016-법인-5652 서면2016법인5652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지정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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