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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5.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서면-2016-법인-5976 서면-2016-법인-5976 서면2016법인5976 20170515 201705 2017 05 15

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본문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목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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