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5.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여부
서면-2016-법인-6100 서면-2016-법인-6100 서면2016법인6100 20170515 201705 2017 05 15
요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본문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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