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25.
공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1839 서면-2017-법인-1839 서면2017법인1839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2017.0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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