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23.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407 서면-2017-법인-2407 서면2017법인2407 20171023 201710 2017 10 23
요지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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