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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0.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서면-2017-법인-0210 서면-2017-법인-0210 서면2017법인0210 20170720 201707 2017 07 20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회신사례(방문상담2팀-1693. ’06.9.7.)와 같이 안분계산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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