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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3. 1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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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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