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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9. 6.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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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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