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6. 30.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 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자에게 임대하면서 지급할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받을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였을 때,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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