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2017-부가-2786 서면-2017-부가-2786 서면2017부가2786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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