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720 서면-2017-부가-2720 서면2017부가2720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542, 2012.12.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42, 2012.12.2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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