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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9.

과세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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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의원에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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