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436 서면-2017-부가-2436 서면2017부가2436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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