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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2456 서면-2017-부가-2456 서면2017부가2456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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